유출자·판매자 등 6명 구속...응시자 등 25명 입건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혐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소속 엄 모(57)씨와 시험지를 판매한 농어촌공사 소속 윤 모(54)씨 등 3명, 그리고 부정 응시자 김 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시험지를 알선한 혐의로 농어촌공사 소속 강 모(48)씨 등 3명과 부정 응시자 2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험지를 처음 유출한 엄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농어촌공사 승진(3급) 및 정규직(5급) 전환 시험 문제를 넘겨주고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 등은 엄씨에게 건네받은 시험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공사 직원 25명에게 판매, 그 대가로 3억1,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험지를 판매하는 대가로 1인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고 2,100만원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험지를 구매한 응시자들에게 ‘3~6개월만 술을 끊고, 공부하는 척 해라’, ‘1~2문제는 틀려야 한다’는 등 시험 실시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2003~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31명으로부터 부정합격의 대가로 2억9,4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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