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설 전 3주간(1월 9일~29일)을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설을 앞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노력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2인 1조로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 건설업종 등 집단 체불사업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근로자 권익을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은 설전에 지급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고용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재정의 조기집행과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할 계획이다.(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그 밖에 청산의지가 부족하고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근로자가 임금채권 목적물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실시한다.(법률구조공단☏132)
대전고용노동청 정형우 청장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결코 우리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행태”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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