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1월부터 과태료 최고 40만원

대전시는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 견에 대한 등록을 이달 말까지 해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 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1차 적발될 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밖의 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犬)로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63개소)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비용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8,000원,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1만5,000원, 인식표 1만원 등이 든다.
내장형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 이의 선택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등록 사례(9,000여 건)중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내장형 등록비 60% 감면 등의 지원 대책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올해 안으로 등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시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반려 동물과 함께 외출 시에는 인식표 착용 및 입마개,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배설물 발생 시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부과된다.
김광춘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등록비 지원 및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했다”며 “연말까지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지역 반려 견은 총 3만1,559마리로 지금까지 등록 반려 견은 1만9,840마리로 등록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